입·퇴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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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·퇴소 안내

1-1 입소대상

- 이용대상자는 18세 이상 여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, 다른 장애를 가진 신청자는 자체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인정한다.

1-2 입소 서류(서비스이용계약 체결 시)

①주민등록 등본 1부
②가족관계증명서 1부
③장애인복지카드 앞, 뒤 사본 1부
④장애인증명서 1부
⑤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1부(해당자에 한함)
⑥건강검진 진단서 1부(6개월 이내 시설 및 기숙사용)
※ 제 1항부터 3항까지는 초기상담 시 제출해야할 서류이며 제 4항부터 6항까지는 입소 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한다.

1-3 이용기간

입소일로부터 6개월이며,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-4 이용료 및 이용시간

이용시간 이용료 비고
종일
( 09:00 ~ 익일 오전 09:00 )
20,000원 * 단, 일할 계산하여 1개월 이용료 보다
높게 책정되면 1개월 이용료를 적용한다.

* 근로 장애인일 경우 자립지원을 위해
20% 감면 적용한다.
1개월 550,000원

- 매월 2,4주 토요일은 센터 휴무로 인해 센터를 개방하지 않으며 2,4주 일요일 16:00시 이후 센터 문을 개방합니다.

1-5 입소 절차

* 판정회의를 거쳐 입소 여부를 결정한 뒤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.
①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이 당 센터로 직접 의뢰 할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의뢰할 것을 안내한다.
②의뢰한 이용자 및 보호자와 초기 면접결과를 토대로 입소 전 계약서 작성 후 관찰기간을 거친다.
③이용 대상자와 기존 대상자와의 관계형성, 당 센터 서비스의 적합성 등을 판정회의를 통해 판단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.
④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보고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.

1) 상시 이용자 :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로 약 한달 간의 관찰 기간을 거친다.
2) 수시 이용자 : 간헐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로 약 4회 이상의 관찰기간을 거친다.

2-1 퇴소 절차

* 퇴소사유 발생 시 종결회의를 실시하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종결한다.
①퇴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종결신청서를 받고 종결보고서를 작성한다.
②퇴소 시 신병인수증을 작성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구청에 보고한다.